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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HR News - 3월 3주차

[SKY] HR News - 3월 3주차
News 1. 컨베이어 벨트 공정도 적법도급 가능…한국지엠 불법파견 1심 뒤집혔다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일한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도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완성차 컨베이어 벨트 내 공정에서 적법도급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 컨베이어 벨트 내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해온 판례 흐름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지엠 2차 하청 근로자 A씨가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관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4년간 범퍼 랩가드 부착업무를 담당했으며, 해당 작업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이루어졌다.

1심은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1심은 A씨의 작업이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며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영 시간과 작업 속도를 한국지엠이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는 연속공정이기 때문에 한국지엠이 마련한 표준에 따라 하청 근로자들이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원하청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명확히 구분짓기 어렵다"며 원하청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한국지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심은 A씨의 업무가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져도 무관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부착 업무가 한국지엠이 수행한 업무들과 시간적·장소적 연속성이 있었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며 "부착 업무를 먼저 하거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하지 않아도 무방했고, 과거에는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간적·장소적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청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하청이 한국지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한국지엠이 아닌 1차 하청이 A씨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2차 하청은 1차 하청과 협의해 부평공장 업무에 대해 작업표준서와 안전작업절차서를 작성했다"며 "1차 하청이 2차 하청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어디에서 근무할지를 결정해 한국지엠이 아닌 1차 하청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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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원은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컨베이어 벨트라는 '업무 장소' 자체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실제 누가 업무 지시를 했는지 ▲하청이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원청이 일의 결과가 아닌 업무 방법까지 구속하는지 ▲원하청 근로자가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는지 ▲하청이 독자적인 작업표준서와 안전작업절차서를 마련하고 있는지와 같이 하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이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항소심 단계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News 2. 82억 손실 낸 직원, 정직 후 해고는 불가…대법 "이중징계로 무효"

회사에 82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안겼더라도 이미 정직 처분을 했다면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초 징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광명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021년 광명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B씨가 부적절한 대출을 남발해 회사에 82억2173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중앙회는 광명 새마을금고에 B씨를 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광명 새마을금고는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1차 징계)만 내렸다. B씨는 정직 기간이 종료된 후 복귀했지만, 중앙회는 다시 광명 새마을금고에 해고를 요구했고, 결국 광명 새마을금고는 2023년 B씨를 해고(2차 징계)했다. B씨는 자신이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해고는 이중징계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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