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4월 3주차
News 1. 포괄임금 오남용 막는다…노동부, “고정OT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정산해야” 지침 발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침은 임금 산정·지급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다. 노동부는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며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각종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는 ‘고정OT 약정’과 관련해 “약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신고 및 감독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보고 엄정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 여부 및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대체 제도 활용을 권고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HR 플랫폼 지원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관리하고 수시·기획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기업 실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임금체계가 정액급제·정액수당제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차액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News 2. 학원 강사 근로자성 인정…“초단시간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해야”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초단시간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당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었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초단시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원 강사 A씨가 B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학원에서 시간제 영어 강사로 주당 14시간 근무하며 C학원과 병행 출강하다가, 이후 B학원과 전임 계약을 체결하고 주 6일 근무했다. A씨는 퇴사 후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학원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재와 진도를 학원과 수시로 협의해야 했고, 학부모 상담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학원이 업무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어 학원의 지휘·감독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수업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학원 강사라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전체적인 지휘·감독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