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3월 5주차
News 1. 동료 불법촬영 유죄에도 해고는 ‘부당’…법원 “징계절차 생략은 위법”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징계 절차 없이 통상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사유를 모두 충족한다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은 반도체 제조설비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근로자 B씨는 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동료 C씨가 노상 방뇨를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B씨는 C씨가 탈의실에서 나체로 속옷을 갈아입는 사진을 불법 촬영해 C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C씨는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되자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B씨를 해고했다.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를 통상해고했다.
1심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문언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B씨의 비위행위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1심은 "B씨의 비위행위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회사가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심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사유 모두를 만족한다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씨가 받은 유죄 확정판결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인 점을 고려해 징계 절차를 생략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건은 회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기업 실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중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위행위가 명백하더라도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News 2. 대법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재직자·퇴직자 구분 기준 제시
재직 중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되는 퇴직금과 달리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진 전·현직 근로자 D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과소 산정됐다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명절상여금, 직무급, 개인연금보험료,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조식대·석식대·야식대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업적급 초과분과 외지근무보조비 등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
쟁점은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율 적용 기준이었다. 원심은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율을 적용하되, 재직 중 중간정산된 퇴직금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규정이 이를 확장 적용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이므로, 지연 지급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부과할 경우 제도의 활용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