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3월 1주차
News 1. 노란봉투법 매뉴얼 확정…“원청 노조와 분리, 하청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매뉴얼을 확정·발표했다. 핵심은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지 않고 하청 노조 내에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공동 발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뒤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하청 근로자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원청 노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교섭단위를 유지하고, 하청 노조는 하청 근로자 범위 내에서만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는 사용자만 동일할 뿐, 교섭 대상 범위·책임 범위·이해관계·근로조건 결정 구조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교섭단위 역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하청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 내용,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고, 분리된 단위 내에서도 다시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원청의 교섭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라 교섭 의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권 내 교섭을 통해 산업안전·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첫 판단 사례는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 단일화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순 이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 실무에서는 ▲하청 근로자 범위와 업무 구조 ▲하청 내 교섭단위 분리 사유 존재 여부 ▲원청 노조와의 교섭 구조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기준은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 초기 사례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News 2.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당기순이익은 근로 대가 아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16년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기순이익을 지급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노동관행에 따른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급의 0~716% 범위에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2001~2002년에는 노사협의회에서, 2003~2008년에는 단체협약에서 지급 기준을 정했으며, 2009년 이후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결정했다. 지급되지 않은 해는 2005년과 2006년뿐이었다.
1심과 2심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원심은 16년간 지급이 이어졌고,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 없이 지급된 점을 들어 묵시적 합의 또는 노동관행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급 목적이 근로 동기 부여와 의욕 고취에 있다면 근로의 질 향상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6년간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지급 기준이 매년 변경되었고,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10년 이상 회사가 지급 여부와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점을 들어 노동관행에 따른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