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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HR News - 6월 2주차

[SKY] HR News - 6월 2주차
News 1. 대기발령 중 급여 70% 삭감은 과도…대법원, “생활상 불이익 크면 부당대기발령”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대기발령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임금 삭감 수준이 과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기발령 기간 중 산재 요양급여를 수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의 불이익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합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조합 A는 내부 감사를 통해 전무로 근무하던 B씨를 포함한 직원들이 상품을 무단 반출해 횡령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조합은 B씨에게 직권정지와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실시했다. 대기발령 이후 B씨의 월 급여는 약 690만원에서 약 180만원 수준으로 70% 이상 감소했다.

B씨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며 구제를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유지했다.

이후 조합 중앙회는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고발한 뒤 징계해직했다. 대기발령은 종료됐지만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회사의 대기발령 조치가 인사권 범위 내 정당한 조치인지, 그리고 임금 삭감 및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대기발령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불이익이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중하고 그 과정에서 B씨와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무 직위에서 권한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권정지나 직무 변경 등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며 “단순히 권한 배제 필요성만으로 매월 70% 이상의 급여 삭감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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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목적의 일시적 직무배제는 근로자 귀책에 따른 정직·징계로 평가되기 어려워, 장기 자택대기나 과도한 임금 삭감이 병행될 경우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실무에서는 대기발령 운영 시 ▲직권정지나 직위 변경 등 경미한 대체 조치 검토 ▲대기발령 기간의 명확한 설정과 장기화 방지 ▲임금 삭감이 근로자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책급 비중이 높은 임원급 근로자의 경우 삭감 폭이 클 수 있으므로 일률적 규정 적용보다는 개별 임금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를 전제한 대기발령은 그 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News 2. 대법원 "비현실적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택시업계 최저임금 회피 제동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단축하는 내용으로 노사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해당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사 합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면 강행법규 잠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 C씨 등 7명이 울산지역 7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울산지역 택시회사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최소 2시간부터 최대 7시간 30분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고정급을 지급해 왔다.

이후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사납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도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했다.

울산에서는 2009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됐고, 다수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식의 노사 합의를 체결했다. 다만 일부 회사는 기존 1일 2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미달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지에 관한 노사 합의가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반영한 유효한 합의인지, 아니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였다.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과도하지 않고 노사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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