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휴가 사용촉진 매뉴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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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8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각 호 생략)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다만, 연차촉진 제도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연차를 실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미사용수당 지급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규정인 만큼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며,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