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2월 3주차
News 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이익 공유일 뿐 근로 대가 아냐”
SK하이닉스가 매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PI·PS)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돼 온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 근로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2007년경부터는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다. A씨 등은 이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에서 지급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매년 노사가 임금교섭에서 지급 여부와 조건을 결정했다. 지급률과 지급 한도가 매년 달라졌고,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해(2001년, 2009년)도 있었다. 원심은 "노사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PI, PS를 지급할지 여부나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등이 매년 달라지므로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PI는 생산목표 달성 외에 '기말 현금 1조2000억원 보유', '영업이익 발생' 등 부가조건이 붙었고, PS는 EVA(경제적 부가가치)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했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확정적인 요소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해당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SK하이닉스에게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고,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기준 등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의 대가라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경영성과나 이익을 배분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임금성이 일부 인정된 삼성전자 사건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삼성전자는 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 지급근거, 지급대상, 지급조건이 규정돼 있었던 반면, SK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며 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계속적·정기적 지급 의무를 부정했다. 반면 경영성과급 임금성이 부정된 서울보증보험, LG디스플레이 사건과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SK하이닉스와 서울보증보험은 모두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기준을 결정했고,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해가 있었다.
기업 실무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구체적화되어 있는지,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성과급 지급 조건으로 경영성과 발생을 전제하는지, ▲성과급의 실질적 성격이 '이익 공유'인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News 2. 런던베이글뮤지엄 '주 70시간 노동' 확인…노동부, 61건 적발·과태료 8억원 부과
청년 근로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총 6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고 과태료 8억100만원이 부과됐다. 체불임금 5억6천400만원에 대한 지급 명령과 함께 일부 위반 사항은 형사입건됐다.
노동부는 엘비엠 1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건을 형사입건하고, 61건에 대해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5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노동부는 근무기록 시스템과 지문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숨진 근로자가 근무하던 인천점에서는 고인을 포함한 동료 근로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회사가 “주 80시간 근무 사례는 없고 평균 근로시간은 46시간”이라고 해명해온 것과 배치된다.
또한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을 과소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과도하게 공제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도 납부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은 5억64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서약서를 강요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등 위반 사항도 적발돼 일부는 형사입건됐다. 노동부는 본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1분 지각 시 15분치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한 정황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