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5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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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대법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반드시 열어야” 첫 판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구체적인 안건 유무와 상관없이 3개월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일간지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기회의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구체적인 협의 또는 의결 사항이 없어도 개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는 동안 2021년 24분기와 2022년 23분기에 정기회의를 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근참법 제12조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정기회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고, 실무자가 회의 일정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고의성을 인정했고, 2심은 회사 내규상 정기회의 일정이 명시돼 있고 과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는 회의 자체는 생략하고 회의록만 작성하는 등 형식적 운영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실적 등을 성실히 보고하지 않거나 근로자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News2. 대법원 “휴무일을 연차로 간주 불가…서면 합의 없으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대표에게 대법원이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휴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요양원 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일을 연차로 간주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법적 제동을 건 사례다.
요양보호사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 성북구의 한 요양원에서 일주일 4일 근무(주·야간 각 2일) 후 이틀을 쉬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A씨는 발생한 연차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