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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HR News - 12월 2주차

[SKY] HR News - 12월 2주차
News 1. ‘자만추 알아?’…공공기관 간부 성희롱·괴롭힘, 법원 “해고 정당”

한국부동산원에서 인턴과 동료 직원에게 반복적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간부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성희롱 언행만 인정된다”며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원이 중노위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하 ‘중노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간부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하느냐”고 묻는 등 성적 언동을 반복하고, 업무·동아리 활동 중 신체접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일반적 의미와 달리, 성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부여한 발언이었다는 점이 성희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됐다. 또한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며 인턴에게 정서적 압박을 가하고,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언행이 확인됐다. A씨는 정규직 전환 평가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내 평가에 따라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나, 위력 기반의 괴롭힘 요소가 인정됐다.

동료 직원에 대해서도 “결혼했지만 연애하고 싶다”며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숙박 동행을 제안하고, 잦은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유사한 유형의 비위가 확인됐다. 중노위는 이러한 행위 중 일부만 성희롱으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횟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동료 증언으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 부족, 우월적 지위, 반복성, 피해자 취약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과중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법원은 “성희롱·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단순한 비위가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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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서 ‘행위자 의도’보다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행위의 맥락·지속성·위력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행정법원은 중노위의 제한적 인정 범위를 넘어, 신체접촉·사적 영역 침해·연애 요구·정규직 전환 압박·2차 가해 등 전체 행위를 종합하여 하나의 성희롱·괴롭힘 패턴으로 평가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업은 내부 조사 시 개별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직급 관계·피해자의 취약성·2차 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로서 비위행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News 2. 경력 허위 기재 후 지급된 급여, “부당이득 아냐”…법원, 대표 변호사 청구 기각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경력을 부풀려 입사했다”며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및 과다 지급 급여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설령 일부 경력 기재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성질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대표 B씨가 소속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는 C씨가 경력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해 월 900만 원대 급여로 채용되었으며, 실제 5년 경력 기준이라면 월 700만 원대가 적정했다고 주장하며 약 2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C씨의 경력 기재가 ‘주요 사항의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B씨가 주장하는 급여 산정 기준(경력 기간 비례 지급)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해당 채용 공고가 “2년 이상 경력 변호사에 월 800만 원, 경력에 따라 협상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월 900만 원 지급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기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이미 제공된 노무와 그 대가로 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근로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이전에 실제로 제공된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근로법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역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독자적 정신적 손해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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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일부 경력 기재에 다툼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노무 제공을 실제로 받고 급여를 지급한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는 극히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은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이미 제공된 노동의 가치를 소급하여 무효화하거나 급여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는 ‘채용 후 검증’보다 ‘채용 전 검증’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단 채용이 이루어지고 노무가 제공되면, 추후 경력 사칭이 밝혀져 징계 해고나 채용 취소를 하더라도 그간 지급한 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용 단계에서 평판 조회(Reference Check)와 경력증명서 검증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주요 경력 허위 기재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고용 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News 3. 이사회 의결 없이 도입된 지방의료원 임금피크제…법원 “단체협약 유효”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 퇴직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사회 의결 부재만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노사 자치와 협약의 구속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인천광역시의료원 퇴직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앞선 1심은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형 제도로 도입 목적과 방식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2심에서도 이사회 의결 부재가 단체협약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이 유지되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이사회 의결 없는 단협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와 달리, 지방의료원에 동일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인천의료원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설립 근거·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의료원법 어디에도 임금 등 단체협약 체결 시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요구하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사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이사회 의결 부재만으로 부정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지방의료원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이 공무원보다 더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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