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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HR News - 7월 1주차

[SKY] HR News - 7월 1주차
News1.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소득 617만원 초과자 최대 1만8천원 부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천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천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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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를 둔 기업들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만8천원(월 9천원×12개월)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인건비 예산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7월 급여 지급 이전에 회사의 급여(Payroll) 시스템에 변경된 상·하한액(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News2. 괴롭힘 신고에 인턴 본채용 거부... 2심 법원 '해고 절차적 흠결로 무효

6개월 인턴으로 근무한 시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채용 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1심에서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판결이 뒤집혀, 기업의 인사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A사에서 크레인 운전원으로 6개월간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근로자 B씨는 계약 기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회사는 계약 기간 6개월이 만료되자 B씨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B씨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라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회사에 B씨의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회사는 B씨가 세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모두 C(다소 불충분) 등급을 받았고, 최종 점수도 동기 중 최하위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가해자에게 징계 처분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괴롭힘 신고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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