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2월 1주차
News 1.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성과 인센티브는 제외
삼성전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급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배분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지급 구조와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 A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삼성전자가 해마다 지급해 온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목표 인센티브'와 한 차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음에도,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이들 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두 인센티브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이미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두 성과급의 성격을 구분해 판단했다. 먼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월 기준급의 120%를 상여기초금액으로 삼고, 재무성과 달성도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을 반영해 반기별로 지급률을 정하는 구조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가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지급 기준과 방식이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특히 목표 인센티브의 평가 항목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매출 실적이나 전략과제 이행은 전사적 근로제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이고, 지급률 변동 폭도 제한적이어서 “경영성과의 단순 분배라기보다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부정했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지급되는데,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시장 상황, 자본 구조, 경영 판단 등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를 “근로성과의 정산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에서는 목표 인센티브를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성과급이라는 외형이나 명칭이 아니라, 지급 구조와 근로성과와의 실질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해당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처럼 △지급 기준이 사전에 규정돼 있고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제공이 성과 달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이는 ‘경영성과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경영성과를 사후 분배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성과급 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지급 기준의 사전 확정성 △근로성과 반영 정도 △지급의 정기성과 예측 가능성 △경영성과와의 구조적 분리를 보다 정교하게 점검하여 근로성과 정산형인지, 경영성과 분배형인지’라는 실질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News 2.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법원 "중처법 경영책임자 아냐, 무죄"
원청이 안전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전결권을 부여했다면,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CSO 선임으로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이 면제된 첫 사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사 CSO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E사 소속 현장 소장 F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 고소작업대 운전자 G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E사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사는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하며 기계설비 공사를 E사에 하도급했다. 하청 소속 근로자 H씨는 닥트 가대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채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설비 고정을 위한 하부 철제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 난간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 대표 C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C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