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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HR News - 4월 5주차

[SKY] HR News - 4월 5주차
News1. 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숨어있는 체불·공짜노동 근절"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해 왔다.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위장 고용 등의 신고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 필요성 검토 후 별도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 166개소에서 2026년 500개소로 늘리고,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숨어있는 체불과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하겠다"며 강한 단속 의지를 밝힌 만큼, 사업장 차원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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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에 이어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의 약 80%가 임금체불 관련 사항이고, 감독 규모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단속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기재 여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이므로, △임금 정기일 지급 여부 △포괄임금 약정 시 실제 근로시간 대비 차액 지급 여부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News2. 전북지노위, 전북대병원 미화 하청 근로자에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랑봉투법 첫 적용"

노랑봉투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에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업체 소속 미화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인 전북대병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새봄지부 소속 조합원 116명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대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들은 감염 관리, 위생, 환자 안전 등 의료기관 운영의 핵심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부터 근무 시간, 구체적인 작업 방식에 이르기까지 원청의 통제 아래 근무해 왔다. 새봄지부는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원청인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전북지노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노위는 전북대병원이 미화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방식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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