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9월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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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아리셀 참사 1심, 대표·총괄본부장 각각 징역 15년 선고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3일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아리셀 대표 박순관 씨와 총괄본부장 박중언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8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파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도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명목상 대표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배척하며, "대표이사가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박 대표가 주간업무보고와 SNS 등을 통해 세세한 보고를 받으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참사 이틀 전 발생한 다른 화재와 관련된 리튬전지로 지목했다. 당시 아리셀은 화재 발생 이후에도 생산을 강행했으며, 불량 가능성이 큰 리튬전지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어떠한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리튬전지의 폭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아리셀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열·가스 감지기 미운영 등 리튬전지 보관 주의의무 위반 △화재 발생 대비 안전조치 미비 △파견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소방훈련, 위험성평가, 비상구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재판부는 "안전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자들이 폭발 직후 대피해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유족과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처벌불원서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유족의 체류 어려움 등을 악용해 작성된 처벌불원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이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으로 지적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경영책임자 평가 기준 설정·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News 2. 공기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석탄공사, 안전관리의무 ‘이행 인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공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4월 장성광업소에서 지하수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 B씨는 석탄과 물이 섞인 죽탄에 매몰돼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매뉴얼을 정비했으며, 전 직원 교육과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적한 분연층 미설치에 대해서도 “생산량 증대 목적일 뿐 출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사고 자체가 “지하수 고임과 암반 이완에 따른 갑작스러운 유입”으로 발생했으며, 사고 전조 현상도 없어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설령 일부 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전감독부장 B씨와 안전감독계원 C씨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과 보고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무죄 선고 배경에는 공사가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안전관리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실행해온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는 기업의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안전 매뉴얼 정비 및 직원 교육 ▲정기적 점검과 그 실행 기록 등이 충실히 입증된다면, 중대 사망사고에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News 3. 노동부, ‘가짜 3.3 계약’ 국세청 자료로 선제적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가짜 3.3 계약(프리랜서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편법 계약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가짜 3.3 계약'을 겨냥한 근로감독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