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10월 5주차
News 1. 대법원, “분쟁 예방 위한 녹음, 음성권 침해 아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녹음이 “분쟁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부산의 한 금융투자회사 근로자 A씨가 “회사가 동의 없이 자신의 음성을 녹음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22년 8월, 금융투자회사 본사 마케팅부서장이 영업소 폐쇄를 이유로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면담 전 과정을 사용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A씨는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음성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일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음성이 함부로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사회생활 과정에서 진실 보존이나 자기방어를 위한 녹음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녹음이 “영업소 폐점에 따른 계약종료 통보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분쟁 예방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화 내용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지 않고, 법적 분쟁 절차에서만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녹음의 주체가 누구냐보다, 녹음의 목적과 방법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대화를 증거 확보 목적으로 녹음한 행위의 적법성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녹음의 목적·방법·활용 범위’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되었으며, 특히 녹음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노동위원회·법원 등 법적 절차에서만 활용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면담, 징계절차, 계약 종료 통보 등 분쟁 소지가 높은 대화는 객관적 증거 확보 차원에서 녹음이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적 대화 녹취 △비밀 누설 △제3자 유포 등은 여전히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News 2. 대법원, “공공기관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 대가 아냐"…지급 대상에서 퇴직자 제외
퇴직일 이전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성과급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재직자 조건’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98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측 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퇴직자들이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자에게도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LH는 매년 정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1월 내부평가급, 7월 경영성과급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해왔다. A씨 등 퇴직자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이 전년도 근무실적에 근거하므로, 이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일 이전 퇴직자도 수령권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성과급을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보고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법원은 “성과급은 당해연도 근로와 조직의 성과를 반영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단순히 지급 시기가 늦춰진 전년도 임금이 아니다”라며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된 점을 보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심은 “성과급에 재직자 조건이 부여된 사실이 명확하고, 근로자들이 그 조건을 전제로 수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공사와 근로자 사이에 재직자 조건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성과급에 부여된 ‘재직 조건’의 효력을 명확히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은 성과급 제도 설계 시 ▲성과급의 평가 기준과 산정 방식 ▲지급 시점 및 재직 조건 ▲퇴직자 및 휴직자 지급 여부 등을 명문화하여 성과급이 “성과연동 인센티브”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와 사내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News 3.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원 승진 배제에 법원,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다”
포스코 사내하청업체가 노조 조합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내 게시판에 노조 비방 글을 게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포스플레이트분회 조합원 21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2년 포스코 하청업체 포스플레이트에 금속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뒤 발생했다. 회사는 파업 이후 조합원 3명을 정직·감봉·보직해임 징계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노조 숭배자들은 입신양명에만 몰두한다”, “노조 놀이에 심취했다”는 등의 비난글이 다수 게시됐다. 이후 회사는 승진평가 항목에 ‘정성평가(역량평가)’를 새로 추가했고, 이후 조합원들의 승진률은 15.4%로 비조합원(52.6%)보다 현저히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