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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HR News - 11월 4주차

[SKY] HR News - 11월 4주차
News 1. KT노조 희망퇴직 합의, “총회 없이 체결은 위법”…조합원에 손해배상 판결

KT노조가 2021년 규약을 개정해 ‘정기 임·단협에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한’한 것이 무효이며, 이 규약을 근거로 조합원 총회 없이 특별희망퇴직 합의를 체결한 것은 조합원의 단결권과 의사형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KT노조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노조가 조합원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노조법이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KT노조가 ‘정기 단협만 총회 의결 대상으로 제한한 규약 개정’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KT노조는 지난해 10월 회사와 △특별희망퇴직금 산정방식 △최대 45개월 지급 △자녀 학자금·교육보조비 △자회사 전출 등 4,500명 구조조정안을 포함한 특별희망퇴직 단협안을 체결했으나, 조합원 총회 절차는 생략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로,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것은 헌법상 단결권과 조합원의 의사형성 참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노조 측은 “1만 명 이상 조합원이 전국에 분포해 전 단협을 총회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의원대회 결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KT노조가 과거 명예퇴직·임금피크제 단협도 총회 없이 체결해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점을 지적하며, 재발방지 약속에도 동일 절차 위반이 반복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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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단협의 종류를 정기협약·그외협약으로 구분해 일부만을 총회 의결 대상으로 제한한 규약 개정을 법위반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총회 없이 특별희망퇴직 합의를 체결한 것이 조합원의 단결권과 의사형성 참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KT노조가 명예퇴직·임금피크제 단협 체결 시 총회를 거치지 않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절차적 하자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노조 모두 단협 체결 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단순 ‘형식요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협의 유효성과 사후 분쟁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법적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News 2. 파업 불참자 특별수당 지급, 법원…“부당노동행위 아냐”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것과 달리, 법원은 “특별수당 수준이 사회통념상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위 판정을 취소했다.

전국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은 2023년 10월부터 약 30일간 전면파업을 진행했고, 회사는 파업 중 대체근무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지했다. 파업 종료 후 회사는 불참자 유형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고, 특히 ‘제4유형’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투입시간 기준 시급의 50%를 추가 지급했다. 노동위는 이를 과다한 보상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 가산 비율과 동일해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특별수당이 파업 종료 약 1개월 뒤에 지급된 점, 파업 시점에 특별수당 지급이 예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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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자 보상 자체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그 보상의 수준·시기·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로서는 파업 불참자의 업무 강도 증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 목적이 명확하고,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부당노동행위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보상 시점이 파업 전·중이거나, 금액이 통상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노조 조직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설계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파업 불참자 보상 설계 시 금액 기준, 지급 근거, 시기 등을 문서화해 객관적 사유를 확보하고,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사전 법적 리스크 검토를 마쳐야하겠습니다.
News 3. 법원,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은 인격권 침해…"엄격한 제재 필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해임된 한국부동산원 간부 B씨 사건에서,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은 단순한 규정 위반의 비위행위가 아니라, 피해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헌법적 관점의 문제라는 취지에서다.

B씨는 2023년 부하직원 C·D씨에게 반복적 성희롱과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됐다. 전남지노위는 해임을 적법하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성희롱은 일부 언행에 한정된다”며 해임이 과하다고 보았다. 중노위는 B씨가 C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고 말한 것, D씨에게 “결혼했지만 연애하고 싶다”고 언급한 정도만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는 “우호적 관계 또는 업무관련 맥락”으로 평가 절하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업무·동아리 활동 중 신체접촉, 인턴인 C씨에게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안 될 수 있다”는 발언, 집 위치·가족 등 사생활을 집요하게 묻고 “부모님 가게에서 회식하자”고 제안한 점, 반복된 연애 관련 대화 및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제안, 출장 시 숙박 동행 요구 등을 모두 성희롱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과, 원치 않는 대면을 요구하고 사과편지를 전달한 것은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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