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1월 2주차
News 1. 불법파견 손해배상, 청구 안 한 수당도 공제해야…대법 “전액 손익상계”
불법파견으로 인해 원청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청구한 항목이 아니라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파견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은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손익상계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익상계(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익을 공제하는 것)의 대상을 ‘소송 청구 항목’이 아닌 ‘실제 발생한 전체 손해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 소속 전·현직 안전순찰원들 간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쟁점은 불법파견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B씨 등은 A사가 직접 고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만 청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청구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원심은 “원고들이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파견업체에서 받은 법정수당을 손해배상액(기본급+복리후생비 차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청구하지 않은 항목까지 공제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파견 시 손해배상액은 ‘A사가 직접 고용했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임금 총액’에서 ‘파견업체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뺀 나머지로 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B씨 등이 소송 전략상 일부 항목(기본급 등)만 청구했다 하더라도,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에는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익 공제(손익상계)를 할 때는 항목의 동일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업체에서 받은 임금 전액”이라며 “일부 항목만 청구했다고 해서 파견업체가 지급한 임금 중 동종 항목만 공제 대상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파견업체 지급분을 모두 공제한 뒤, 남은 잔액이 청구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인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News 2.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대재해 2심도 ‘무죄’…법원 “예견 불가능한 이례적 사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상식 밖 조작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경영책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이례적 사고’였다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사(구 SK멀티유틸리티) 대표 D씨와 하청업체 대표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2022년 12월 C사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했다. 하청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기사가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하역을 시도하다가, 쏠리는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차량이 전도되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설비를 조작하던 재하청 소속 근로자가 쏟아진 석탄에 매몰돼 사망했다. 검찰은 C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기소했으나, 1심은 “운전자의 이례적인 조작 실수까지 예견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