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8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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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법원,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뒤집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GS건설의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A씨(영국 국적, F-2 비자)와 B씨(미국 국적, F-6 비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각각 4차례, 3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2년 이상 근무했으나, 회사가 2023년 계약 갱신을 거절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무기계약직인 두 사람에게 계약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도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체류 자격에 따른 국내 체류 기간 제한이 기간제법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의 체류 기간 상한은 외국인 체류 관리 목적일 뿐 고용 기간 상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배척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며, 기간제 시절 두 사람은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는 명절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기존에 지급된 재량상여금이 명절상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미지급분의 50%만 지급하도록 했다.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인력 운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News 2. 법원, "의무복무기간 전 퇴사,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일방적 파견의 사용자 귀책 불인정
회사가 일방적인 파견 발령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면 사이닝 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27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근로자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연구원과 사이닝 보너스 3000만원과 의무복무기간 3년을 약정하고 입사해 이차전지 연구 업무를 담당했다. C씨와 연구원의 약정에는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전 퇴사 시 사이닝 보너스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C씨가 근무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차전지 연구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전되자 연구원은 C씨를 일방적으로 타 기관으로 파견 발령했다. 그러자 C씨는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연구원을 퇴사해 D 대학교로 이직했다.
C씨는 연구원이 자신을 동의 없이 타 기관으로 파견 발령했고, 발령에 응하지 않으면 이차전지 연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연구원에 퇴사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원이 C씨의 동의 없이 타 기관으로 파견 발령했지만 여전히 C씨의 소속은 연구원이고 근로조건과 근무지도 종전과 동일했다"며 "C씨의 주장과는 달리 연구원에 잔류하더라도 연구원에서 이차전지 연구 업무 수행이 가능해 퇴사가 연구원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연구원이 C씨를 파견 발령하며 오히려 직급과 급여에서 우대 조치해 불이익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연구원은 타 기관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 직급·급여에서 우대 조치를 해왔다"며 "C씨가 파견 발령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정 불이행에 대한 연구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