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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HR News - 5월 1주차

[SKY] HR News - 5월 1주차
News 1.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이익, 복직명령으로 사라지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금전보상명령과 복직명령의 관계를 다룬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 한 병원이 봉직의사(페이닥터)를 출장검진 거부, 무단조기퇴근,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병원은 해고 통지를 문자메시지로만 전달했는데, 근로자가 이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병원은 해고 통지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했음을 인지한 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복직 및 출근명령을 내리고 절차를 바로잡으려 했다.

근로자는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이 구제명령 전 복직명령을 진정성 있게 내렸다는 점을 들어 구제이익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구제수단이며, 복직명령이 선제적으로 내려졌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점, 복직명령의 선후관계, 복직명령의 진정성 등은 구제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회사가 복직명령으로만 문제를 종결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심리해야 함을 확인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복직명령만으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단순히 복직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중단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해고 시 서면 통지의 중요성과 함께 해고 절차 미비 시 신속한 금전보상 및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해고는 반드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서면 통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판결을 통해 원칙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의 비정형적 수단은 적법한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개시된 후 복직명령을 통해 문제를 종결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보장받는 이상, 회사는 복직명령만으로 구제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News 2. ‘삼진아웃제’ 저성과자 해고, 법적 현실은?…“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삼진아웃제’의 현실성과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3년 연속 최저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일각의 통념은 사실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셈이다.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법적 쟁점으로 자리 잡아 왔다. 대법원의 판례 축적을 통해 해고의 가능성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그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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