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6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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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현대차 MES 관리직, 불법파견 아니다…법원 ‘간접공정·지시 미약’ 판단”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관리시스템(MES) 업무를 수행한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2차 하청업체 근로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지휘·명령이 인정되지 않으며, MES 관리 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은 MES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 생산계획 연동(MAINT 작업), 일일 마감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지시가 MES 고장 시 보수를 위한 일상적·추상적 지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MES 업무 매뉴얼이 1차 하청업체에서 작성되었고, 현대차의 실질적 지휘·명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산계획 연동 작업이 직접생산공정과 일정 연관성이 있으나, 즉각적으로 컨베이어벨트 작업과 연동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원청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MES 장애 대응 시 원하청이 공동작업을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협력일 뿐 실질적인 통합 조직을 형성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2차 하청업체의 독립성도 인정했다. 해당 업체는 별도의 채용·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현대차 외 타 대기업과의 전산업무 수행 이력도 확인됐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법원은 해당 사안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기업은 이와 같은 간접공정 하도급 운영 시 ▲하도급 업무의 직접생산공정 연계성 여부, ▲업무 지시의 출처 및 형식, ▲하청업체의 조직적 독립성, ▲일상적 지시의 구체성과 지속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급계약 상의 관리 범위와 실질 운영 과정에서의 지휘·명령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News2. 건설사 대표, 일용직 사망사고 은폐 위해 서류 조작…징역 1년 실형 선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과 사고 은폐 행위로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발생한 일용직 근로자 A씨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A씨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건설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무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 도장공사를 도급받은 개인사업자 C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