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9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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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확정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근로자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일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청에게도 단체교섭 등 사용자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의사결정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됐으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근로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교섭 표준모델과 같은 상생 교섭 방안도 제시하겠다”며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 2. 법원, 하청 상대 폭언한 원청 관리자…"해고는 부당하다”
하청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속 관리자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회사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하청 근로자 B씨가 A씨의 ‘갑질’을 원청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연구원은 조사 후 ▲반복적 폭언 ▲경위서 작성 강요 ▲하청 인사 개입 ▲과태료 대납 강요 등을 근거로 A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와 중노위는 폭언만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해고는 과도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경위서 작성 요구는 감사 대응 차원의 지시로 관리·감독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며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사 개입은 실제 인사 발령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과태료 대납 역시 하청의 자발적 행위로 확인됐다. 결국 폭언만 징계 사유로 인정됐지만, 이는 해고까지 이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