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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HR News - 10월 3주차

[SKY] HR News - 10월 3주차
News 1. 대법원, 주 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격일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절반만 지급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의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택시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일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격일제 기사에게도 주 5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이번 사건은 택시업계의 ‘최저임금 회피’를 위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관행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해당 합의를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쟁점은 이후 주휴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모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주휴수당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①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 ②총 근로시간 비례 산정 등으로 나뉘어 적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판결로 격일제·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종전보다 줄어들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수당으로 8만 원을 받지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격일제 근로자는 약 5.6시간분(5만6,000원)만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택시업계뿐 아니라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시간제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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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간제·격일제·단시간 근로자 등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이 현행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근로형태별로 주휴수당 계산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ews 2. 항소심,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 안돼”… 삼성 직원에 '사이닝 보너스' 반환 판결

삼성전자가 반도체연구소에 영입한 전직 연구원에게 지급한 사이닝보너스(1회성 인센티브)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이닝보너스는 단순한 입사 보상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실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금”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전직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2년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며 원심(삼성전자 승소)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 입사하며 1천만 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았다. 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할 경우, 약정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2022년 2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복귀하지 않고 2023년 말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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