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6월 3주차
![[SKY] HR News - 6월 3주차](/content/images/size/w960/2025/06/------------_-------1-2.png)
News1. 고용노동부, 소규모 기업 4천곳 대상 기초노동질서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기초노동질서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곳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스템은 기업별로 그간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노동법 위반 사항 전반이다.
첫째, 4대 보험 체납 현황 및 취업규칙 미신고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포괄임금제 및 고정OT제도 운영의 적법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향후 감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상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News2. 대법원,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수리기사는 불법파견…"직접고용 의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근로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했다. 하청업체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청 홈페이지와 콜센터로 접수된 수리 요청을 할당받았다. A씨는 하청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둔 정보와 업무량을 토대로 업무가 배정됐으며, 삼성전자서비스는 하청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업무 매뉴얼도 제공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하청 근로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업무의 효율을 위한 것일 뿐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보았다. 덧붙여 1심은 "수리기사들은 각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제품 수리 업무를 했으며 업무매뉴얼은 참고 사항에 불과해 불법파견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불법파견이 맞다고 봤다. 2심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하청 수리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했으며 전산시스템의 기능과 이용 형태를 이용해 하청 수리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2심은 "하청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매뉴얼에 따라 구체적인 수리, 고객 방문·응대를 했으며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 하청업체의 개별적·직접적 지휘·명령이 불필요했기에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 존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