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7월 3주차
![[SKY] HR News - 7월 3주차](/content/images/size/w960/2025/07/------------_-------1.png)
News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간급 10,3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勞使公) 합의를 통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215만 6,880원이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제 근로자의 임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고용·복지수당과 법정 급여의 '도미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16개 법령에 근거한 총 43종의 수당 및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정한 최저 보장 수준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10년 만에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은 현행 6만 4,191원에서 6만 6,048원으로 오른다. 반면, 상한액은 정부가 별도로 결정하는데, 2019년 6만 6,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6년째 동결 상태다. 이처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년 만의 첫 상한액 인상이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주 5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역시 영향을 받는다.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현재 주당 8만 240원인 주휴수당은 내년에는 8만 2,56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예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ews2. 고등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부 수당'은 통상임금…항소 기각
삼성화재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온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작년 12월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법리에 따른 것으로, 특정 시점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삼성화재 근로자 A씨 등 1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삼성화재 근로자들은 2020년 11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수당들은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근로 제공으로 임금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지급 조건을 부가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며 재직자 조건의 효력을 부인하고,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